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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소송대리능력 부족하다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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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1-19 09:19 조회7,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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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행정심판인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만 세무사가 참여(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소송에서는 세무사들이 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 소송단계에서 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세무사들이 이 영역(행정심판)에서 변호사들보다 많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세무사들에게 '소송 전문성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긴 어렵다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3차 포럼)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탕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무사가 조세소송 수행능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세무사·변호사 시험을 비교했다.  보고서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전을 지참해 시험을 보게 하므로 세무사 시험의 경우처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법전을 열어보면 바로 답이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에 세법전을 볼 수 없으므로, 상당수 세법 조문을 암기하고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가 더 세법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대목이다.
 
특히 조세소송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 사건(2015년 이후)'을 예로 들었다. 종합부동산세제 과세라든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규정 등 세법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뽑았다. 보고서는 "심판단계에서는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인용 빈도가 높다"며 "이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세무사가 꾸준히 납세자 입장에서 대변한 세법 해석논리가 심판원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종심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세무사는 심판청구 전체 사건의 60%(1만4645건)을 담당했고, 변호사는 약 21%(5354건) 수준이었다. 변호사보다 2배 이상의 세무사가 행정심판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인용률(납세자 승소율)도 매년 30%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소송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선 세무사의 소송대리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미국은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독일도 조세법원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세무사가 사법보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소송대리자격을 주고, 의무적인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조세소송에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조세에 관한 신고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한 세무사가 계속적으로 조세소송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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