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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부담주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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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2-25 16:53 조회6,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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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부담주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법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누적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특성이 있어 주식이동이 있을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가업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지분을 이동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아지게 되고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기업을 청산할 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 횡령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비용처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신용 등급을 높이고 입찰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기업 대표의 인식에서 기인하는데 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임에도 기업 내에 현금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기업이익에 대한 출구전략이 미흡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인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대신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서 과다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기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게 되는데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 및 양도 활용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켜 해당연도에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및 현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확보하고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그 금액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는데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 정관 등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 이익과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익소각 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절차준수는 물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도 치밀한 과세적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기업에 재무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쌓지 않기 위한 방법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두 방법을 병행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고 사후관리 전략까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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