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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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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08 10:13 조회7,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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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상속에 대한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과세 방식이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인기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로 개최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세무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피상속인(직계존속)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상속인별(직계비속)로 나눠 납부하기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속성은 같지만 증여세의 경우엔 수증자의 부의 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각각 과세표준, 세율로 상속세액이 산출되기에 유산세보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대표세무사는 "상속재산 중 추정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어느 상속인에게 부담시킬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분할합의가 쉽지 않아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징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응능부담의 원칙상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산장려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세무사의 주장이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선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세무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기업으로 운영 중인데, CEO가 사망하면 현실적으로 그 중소기업의 미래가치는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속세를 부과할 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과거의 실적치가 기준이 된다.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면 증여의제라 할 수 있는지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세무조정 이후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포르투갈, 일본 등 5개국 뿐"이라며 "대다수의 국가는 공제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으며, 결손금 공제한도만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사업초기 연구, 개발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업무용승용차는 유류, 정비 등 운행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를 써야 하는데, 그는 이러한 운행기록부 작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세무사는 "운행기록부 작성은 형식상 그럴 듯해 보일 수 있으나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지게 한다"며 "감가상각비만 800만원으로 통제하고 운행기록부 작성 같은 납세협력은 내부통제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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