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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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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5-20 10:39 조회5,9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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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상속세는 왜 내야 하는가.  죽은 이가 물려줘서? 아니면 산 자가 물려받아서? 동전 앞뒤와 같은 문제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각국 상속세제도는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으로 대분된다.
 
죽은 이가 물려준 유산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산세형이다.  유산총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상속세를 매기니 상속인들이 아무리 많은들 이들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은 같을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자산세나 물세의 일종으로 본 견해의 소산이다.  반면, 유산취득세형 하에서는 유언이나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의 몫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각자가 받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니 많이 받은 이에게는 높은 초과누진세율이, 적게 받은 이에게는 낮은 그것이 적용됨은 당연할 터. 상속세를 수익세나 인세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의 귀결이다.  이 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유산세형은 조세행정이 용이하고 큰 세수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같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각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담세력)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유산취득세형의 장·단점은 유산세형의 단·장점과 반대.  적게 물려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그에 걸맞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행정이 복잡하고 세수가 준다는 게 단점이다. 1950년 제정 이래 상속세법은 유산세형을 고수해 왔다.
 
상속재산 총액에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잔뜩 키운 상속세액을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면, 적게 물려받은 이가 담세력(실제 물려받은 재산)에 비해 더 큰 상속세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적게 받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많이 받은 이가 내야 할 상속세 일부도 떠안아야 한다.  볼멘 소리가 터져나올 만 하다.  그러니 상속재산이 골고루 상속되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 몰린 경우, 그 특정인 외 상속인들은 담세력에 비해 과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가 그 동안 제도 차원의 문제로 지적돼 왔음은 당연하다.  흔히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옳은 말이다.  문제는 이 슬로건이 물려준 쪽보다는 받은 쪽에 초점을 맞춘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물려받은 게 상속재산인 만큼, 이를 받으려면 그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까닭이다.
 
이 슬로건이 상속세를 죽은 이의 "인생마감세"로 보는 유산세형 보다는 물려받은 이가 공짜로 받은 재산의 일부를 환수하는 수단으로 보는 유산취득세형에 친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얘기다.  만의 하나 이 느낌이 틀리지 않다면,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자들 제언을 이제는 입법당국이 귀담아 들을 때가 됐다.  그렇게 바뀔 때 직접세의 최고덕목인 응능부담원칙이 자리잡고 이 슬로건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
 
일본은 195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꿨다.  당시 일본 세정환경이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지금 우리 환경보다 훨씬 열악했음은 물론이다.  유산취득세의 최대 약점인 "위장분할상속 가능성"에 대처할 무기는 확보됐다는 뜻이다.

[조세일보] 장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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