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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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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6-17 09:13 조회5,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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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발행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인 A씨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에 대해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증권사가 인수인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거나 A씨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증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증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절반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인의 경우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권사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은 "증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며 "50인 이상에 대한 매출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구 상증세법의 적용에 있어 '인수인'에 해당한다"며 증권사를 인수인이라는 전제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전화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라면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발행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매각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 회사가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증권사가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증권사가 발행 회사를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을 '인수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인수인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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