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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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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29 10:35 조회6,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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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유리한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약 1월10일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30일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다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해주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을 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이 5억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했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방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채무면제나 부동산무상 사용 등 소극적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증여의제 대상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인데 여기에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주식보유비율이 일감몰아주기처럼 직·간접보유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도 바뀌었다. 현재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전증여 재산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관련,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해 증여일을 사후관리 위반일로 명확히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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