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3-23 11:36 조회5,201회

본문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토크쇼의 원조이자 원로 코미디언인 자니윤(84)이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요양 시설에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해외 거주, 국내 비거주자도 국내 재산이 2억원 이상 있을 때는 상속세를 내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니윤은 1936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1962년 해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활동을 하다가 동양인 최초로 ‘자니 카슨의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토크쇼의 원조 ‘자니윤쇼’를 만들어 출연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 후 많은 토크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니윤은 미국 국적인데 2013년에 한국 국적을 되찾아 이중국적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부인과 이혼 후 수입이 없어 힘들게 요양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니윤처럼 해외에서 살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국적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오래 살았느냐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세금을 매깁니다. 쟈니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수년간 살았기에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사망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거주자가 국내·국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니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거주지였지만 한국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가장 큰 상속재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사망 당시 주소지가 신고 납부하는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확정되고 상속재산 때문에 발생한 공과금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빼준 후 10년 내 배우자와 자식 등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해 줍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가업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등 훨씬 다양하고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거주자와 똑같이 10억원 이하는 10%, 30억 초과는 5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지만 쟈니윤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어서 9개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니윤은 집도 이혼한 전처의 것이고 미국에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년 이내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면 합산하고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2억원 이상 남아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스포츠서울] 스타稅스토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07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94
2023-07-20 694
606 [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인기글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719
2023-07-04 719
605 고향 사람들에게 거금 나눠준 이중근 회장, 증여세는 얼마나 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23-06-30 | 조회수 646
2023-06-30 646
604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역외보험 뭐길래?... 국세청 '편법… 인기글
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742
2023-06-12 742
603 경주 최부자댁의 공존과 상생방식 인기글
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678
2023-06-12 678
602 인격표지영리권, 이름과 얼굴도 상속되는가? 인기글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765
2023-05-30 765
601 "이혼한 뒤, 6년 지나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 내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891
2023-05-22 891
600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인기글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842
2023-05-22 842
599 "잘못 신고했어요".. 감액 청구, 입증책임은 납세자의 '몫' 인기글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807
2023-05-02 807
598 '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774
2023-05-02 774
597 일감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주식 다 갖고 있어도 과세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3-04-10 | 조회수 780
2023-04-10 780
596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증여세 폭탄 맞은 부부, 이유는? 인기글
작성일 2023-04-10 | 조회수 936
2023-04-10 936
595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780
2023-04-03 780
594 아동수당, 육아에 안 쓰고 아이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887
2023-03-28 887
593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849
2023-03-28 849
592 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1065
2023-03-13 1065
591 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979
2023-03-13 979
590 과세 골격 더해, 공제·세율까지…'상속세 개편' 검증 한창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036
2023-03-02 1036
589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下) 인기글
작성일 2023-02-13 | 조회수 1035
2023-02-13 1035
588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上) 인기글
작성일 2023-02-06 | 조회수 1131
2023-02-06 11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