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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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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4-06 11:21 조회5,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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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A씨(청구인)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2012년 6월 8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년 12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석물비 등의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불인정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재산 등을 합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례비용 공제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만을 공제하였으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을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석물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례비용은 장례식장에 지급한 비용 등으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소요된 비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장례비용 외에 추가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하다.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봉안시설 등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영수증은 석물비, 각자비 등에 사용된 영수증으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4서4100 (2015.02.03.)]
 
이 심판결정은 석물비 등의 비용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대표(진금융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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