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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 전세주고 집 산 20대 등 358명…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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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1-11 09:41 조회3,7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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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209명, 방쪼개기 등 32명, 국토부 통보 66명 등

국세청, 지난해 1543명 세무조사·1252억원 추징

향후 자금출처·부채상환 정밀검증

 
아버지한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 등 358명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58명 중 209명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으며 66명은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51명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며 32명은 주택을 불법개조, 일명 '방쪼개기'를 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이다.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혐의자 209명, 조사선정 이유는?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착수했던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해 편법증여를 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분양권 시장의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 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제조업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수십억원에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B씨는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수억원에 양도했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출처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 선정 이유는?
 
이들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정황상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C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등 주택 여러채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모친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30대인 D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을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신축해 취득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D씨에 대한 자금원천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로 덜미잡힌 66명
 
이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다수였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대인 E씨는 소득이 적었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부친에게 임대하고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수십억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수억원을 주택취득자금이라고 소명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들통났다. 실제로는 E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차입 등으로 가장한 것이다.
 
F씨는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로 수십억원의 고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자기자금 수억원을 소명했지만 소득의 출처가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고소득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방 쪼개기·현금매출 누락·기업자금 유출 등 32명 조사, 왜?
 
G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누는 이른바 '방쪼개기'를 통해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해왔다. 또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H씨는 전매제한 대상 분양권을 선 거래한 뒤, 전매 제한 이후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등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I씨는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하고 유학 중인 자녀 및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후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를 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법령이 개정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전체(종전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종전과 동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므로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을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발굴하는 등 치밀하게 검증하단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일보]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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