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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돈 빌려줬을 뿐인데…억울한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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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2-22 10:05 조회3,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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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상당수 보유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했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사망한 부동산임대업자 A씨의 상속인 B씨 등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B씨 등이 피상속인에게 금액을 증여했다고 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정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경우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B씨 등은 2019년 5월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같은해 7월 과세 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B씨가 A씨에게 계좌이체한 돈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공제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돈은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A씨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뒤 B씨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상속인 B씨 등은 "A씨는 2018년 하반기 이후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 청구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B씨 등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주택재개발정비 인가가 결정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잠시 돈을 빌려 갔다"며 "이후 이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A씨가 사망해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B씨 등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뒤 모두 A씨의 임대보증금 반환, 제세공과금 납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됐으므로 B씨 등이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B씨 등이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A씨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B씨 등이 제시한 차용증만으로는 이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B씨 등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A씨의 채무인 공과금, 토지 구입비용,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A씨가 상속인 B씨 등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에 의하더라도 A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는 등 이미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뿐만 아니라 2018년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돈을 증여받더라도 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받은 돈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등 B씨 등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과세 관청이 B씨등에게 한 2019년 4월 1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주문했다. [조심 2020중8032]
 
[조세일보] 홍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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