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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면 만사 오케이? 부모찬스에 증여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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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01 16:12 조회2,4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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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매수할 때 부족한 돈을 부모에게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관련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금전차용증을 작성했다. 이후 관련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통보 받았다.

 

현행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원금일부와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리금을 갚아나갔다면 정상적인 매수자금원천으로 봐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채무계약을 맺었더라도 채무의 입증방법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차용증의 적힌 변제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길 뿐만 아니라, 담보설정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며 "지급일부터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기로 한 것도 직계존비속 관계상 가능한 것이어서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판결과정에서 청구인 A씨의 과거 소득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더 많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A씨의 소득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동안 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아파트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1중2986]

 

[조세일보] 염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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