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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식 대리투자'…수익날땐 증여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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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22 09:25 조회2,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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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이른바 '소년개미'가 급증하고 있단 소식은 A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개입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주위 조언도 있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은 곧장 자녀명의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썼다. 이후 주식투자는 본인이 맡았다. 김칫국을 마시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A씨는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를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 되는지가 궁금했다.
 
최근 국세상담센터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증여세를 매기는 범위가 투자 수익까지 포함되느냐'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한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을 땐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라면 증여세는 주식처분가격에 매겨지게 된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미달금액인 현금 2000만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가 더 나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모가 대신 사고팔고를 했다면 이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식 대리투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Q. 법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증법 제4조의2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타 세목에서 과세, 비과세가 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서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됐다면 이중과세 금지 측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 했다면?
같은 논리에서 상장주식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모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한 행위인 타인이 대신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예규 판례에서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Q.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다면?
대학교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일시에 상환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
상증법 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제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실제 교육비 지출 몇 년 후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다면 이는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Q. 조부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송금은 증여로 볼 수 있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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