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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소액 받았는데…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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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13 10:01 조회2,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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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법인을 운영하며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사업가라면 자녀에게 줄 기업승계 자금 마련이 고민일 것이다. 불과 작년까지만 절세(節稅) 전략이 있었다. 자녀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기업이라면, 최대주주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차등배당을 활용해왔다. 차등배당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더 큰 금액만 과세했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는 '이중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무리하게 차등배당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는 작년에 과세체계를 고쳤다.
 
올해 들어 국세상담센테엔 '초과배당을 소액으로 받았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많아졌다고 한다. 초과배당은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초과배당으로 얻은 이익은  세법상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초과배당금은 고액이 아닌 이상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이중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전까진 증여세액에 소득세액을 차감한 뒤 계산하는 식이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게 나올 땐, 소액주주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턴 초과배당금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뒤에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되는 구조다.
 
신고방법도 '통상 증여세 신고 후 다음해 5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올해 2월이고 배당금 지급시기가 같은 해 3월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증여세는 그해 6월 말까지 초과배당금에 14~45%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가계산해서 신고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증여세를 정산해서 추가납부(또는 환급)하는 구조다.
 
구 상담관은 "증여세법 개정 이후 초과배당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크게 3가지"라고 말한다.
 
Q. 하나의 행위에 대해 증여세, 소득세 둘 다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A. 질문에 답하자면 형식은 하나지만 실질은 배당과 증여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모두 과세하는 것이 맞다. 통상 부모가 배당 받은 후 배당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소득세와 증여세액을 모두 납부한다. 하지만 부모가 배당 포기한 것을 자녀에게 곧바로 배당된다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것 한번만 납부해서 초과배당을 통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해 조세회피 악용소지가 생길 수 있었다.즉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개정된 것이다.
 
Q. 정산 소득세율 적용 시 소득세법 55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0조의3에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법 55조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즉 소득세법 계산방식과는 다르게 과표에서 2000만원이하 부분은 별도 14%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 전체에서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Q. 개정전에는 초과배당이 증여세가 과세가 안될 시 매년 초과배당해도 합산 계산하지 않았는데, 개정 후에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지 않는지? 다시 말해 매년 자녀에게 5000만원씩 초과배당해도 증여세가 없나?
A. 개정전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련 조문이 있었다. 이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해당조문이 삭제가 되었으므로 초과배당 첫해는 5000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미달되어 증여세가 없더라도 그 다음해 부터는 증여재산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액을 확정할 때 초과배당이 비과세 된 경우는 ‘0’이고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이며 종합과세된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의 14%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초과배당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둘 중 큰 것으로 소득세액을 산정한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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