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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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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3:06 조회9,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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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3월)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국세청은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甲이 지난 2007년 10월 1일 B법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같은 해 11월 15일 B법인이 甲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4팀-3543, 2007.12.12)을 통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한 경우 개인과 법인의 거래라도 무상으로 거래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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