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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자료실

2016년 상증법 개정 법률 (공포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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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증법 개정 법률

(공포 2015.12.15.)
 

제안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
현재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안 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안 제18조)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정비(안 제31조)
증여의 유형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및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명확화(안 제35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안 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각각 증여일로 하도록 명확히 함.

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정비(안 제39조의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차.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 제41조의2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카.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1) 현행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2)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 제45조의4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과부족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현행 제41조 삭제, 안 제45조의5 신설)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

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안 제48조제8항 단서 신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사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거. 물납의 대상 및 요건 정비(안 제73조)
물납으로 인한 세수의 일실(逸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 대상 세목에서 증여세를 제외하고, 상속세의 물납 요건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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