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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자료실

2017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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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17.02.07.)
 

제·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주식 보유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안 제15조제12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상속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주택의 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으로 함.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안 제29조제2항제6호 신설)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전환주식을 발행한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마.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안 제29조제4항 신설)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함.

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장한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으로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안 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안 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함.

자.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적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의 계산방법(안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 신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의 100분의 1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공시범위 확대(안 제43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성실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때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카.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으로 함.
2)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 배제사유의 합리화(안 제45조의2제5항 및 제6항)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 종전에는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추징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탁을 해지한 이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5항 및 제54조제6항, 안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만이 심의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 및 평가방법이 있는 비상장주식까지 심의 대상으로 함.

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2조의2제1항, 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인 시가의 반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거.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안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

너.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안 제54조제4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가중평균 등을 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판단하는 경우 적격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해당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 시부터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함.

더.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경정청구의 특례사유 구체화(안 제81조제8항 신설)
무상담보 제공 이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함.

러. 외화증권 명의개서자료의 제출방법 명확화(안 제84조제3항)
외화증권의 명의개서자료 제출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의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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