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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료실 상증세법
상증세법 개정자료실

2019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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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징금액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재산 평가의 특례 대상인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와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을 조정하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범위를 유지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안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1) 주식 등의 지분 유지의무 완화(안 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금액 계산방법 조정(안 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함.
  3) 합병ㆍ분할 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안 제15조제16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

라.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개선(안 제27조제2항 신설)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에게,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선(안 제34조의2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조정(안 제34조의4)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산정방식을 따름.

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안 제38조제4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함.
  2)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안 제43조의3제6항)
    공익법인 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게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공함.

자.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안 제45조의2제9항)
  장애인 신탁 재산의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 등의 사유로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1)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안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2)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5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56조제4항)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

타.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안 제61조 및 제6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계약의 철회 등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파.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는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재산의 평가방법(안 제6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원칙적인 시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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