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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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닷컴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 등에 의한 종합진단부터 보고서제공, 보고서에 의한 상속세신고 및 사후관리가 일련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며,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검토 및 종합진단
상속세 업무의뢰가 있는 경우 상속인 등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할 체크리스트에 따라 질문작업이 수행되며 이 과정 중에서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검토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속세의 특성상 생을 마감하며 생전에 정리하지 못했던 세무부분(예를 들면 피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줄여서 신고하였다면, 상속세 신고상 실제 채무<임차보증금>금액의 노출로 인하여 기존의 탈루되었던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보고서의 제공
상속세 신고의 경우 기본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보고서를 제공받은 상속인은 다시금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도출하게 됩니다. 상호 논의과정 중 신고 정도의 조정업무, 중요사항의 체크, 누락여부의 검토 등이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거친 협의에 따라 다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며 단순하게 신고업무만을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의 신고업무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상속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고하여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이 과정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기본대응업무
세무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질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

 

조사대행업무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하는 상속세에 있어서 조사공무원인 창과 납세자인 방패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조세전문가는 그 존재자체로서 평화전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신고업무는 다른 사무실에 맡기고 조사대행업무만을 저희 법인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신고를 대행한 곳을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피없이 철저한 조사대행업무를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닷컴을 믿고 업무를 맡겨준 의뢰인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여겨지며, 저희 법인이 신고한 업무는 저희가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한편 조사대행업무의 경우 별도로 일정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업무
상속 · 증여세는 신고 이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 · 증여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세목의 5년(무신고 7년)에 비하여 10년(무신고 15년)으로 2배 이상 길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만큼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기존에 신고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 증여세 신고 뿐 아니라 그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 · 증여세 신고 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음과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 이후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업무
- 신고 이후 사후관리 및 관할세무서와의 대응업무
- 신고 이후 세무조사 대행업무
- 신고 이후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 법인세 등 제반 세무상담 일체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