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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정부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상속세신고를 하였을지라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다시 정부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철저하고 세밀하게 재산형성과정 및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 · 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자진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납세자는 일단 성실하다'고 믿어주며, 납세자는 그러한 믿음 하에 스스로 세금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사실상 종결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소 1개월에서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놓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기간이 긴 만큼 상당히 자세하고 넓은 범위를 조사하며 이 과정 중 상당한 정도의 세금이 신고내용과는 별도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는 항상 조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납세자와 조사자간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면서 절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 측을 고려하여 조사수행 후 일정 부분 추징실적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속세 업무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 차례에 걸친 보고서 작업 등을 거쳐야 비로서 일관성 있는 신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사 시 사전 준비된 논리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세 업무수행 시 중요한 것은 납세자 측에서 준비된 신고전략이 있느냐이며, 그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