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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보고서는 한 마디로 건물의 설계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짓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세 신고 및 조사완료까지 거의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을 어떠한 계획수립이나 전략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정말이지 기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상속인의 정확한 목적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실관계 및 재산상황을 잘 반영한 보고서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잘 작성된 보고서는 피상속인의 사실관계 및 정확한 보고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함으로써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상속세 조사는 신고가 이루어진 때부터 대략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반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신고 당시 재산상황과 쟁점사항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였다면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조사결정 이후 다시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상속세 신고내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미 보고된 대응논리에 따라 관련된 쟁점사항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고서의 작성 및 수정과정 중 세무사와 상속인은 서로간에 많은 대화나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과 쟁점사항 및 그에 따른 대응논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담당조사관의 불시의 질문이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세금납부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속세의 계산흐름 및 중요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속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담이 이루어집니다. 즉, 1차, 2차(복잡한 상속의 경우는 3차 보고서까지 작성되는 경우도 있음)보고서의 작성과정 중 합리적인 세부담을 세무사와 상속인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세부담이 결정된 경우 조사대응논리 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를 당할 수는 없는 것은 세무조사에서도 당연히 통용되는 진실입니다.

 

다섯째, 잘 작성된 보고서의 제공은 고객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어찌 보면 여느 사무실과 같이 단순하게 신고하는 것이 업무수행에서 더 간편하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보고서제공은 저희 법인이 고객에 대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보고서의 제공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서로써 사전에 신고내용을 만든다는 것은 계산착오 및 오류소지의 리스크에 불구하고 업무수행 사무실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