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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상속인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데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속으로서 상속재산(증여재산포함)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1~2채 있는 경우로서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보다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제시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애석씨는 당시 시가 7억원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 등기 이전을 하며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니 4억원이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받은 3년 후 상속주택을 팔려고 보니 집값이 상속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7억원이어서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8,900여만원가량의 세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사례해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에서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즉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애석씨처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이애석씨의 상속주택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인 4억원으로 봅니다. 비록 당시 상속주택의 시가가 7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애석씨가 상속주택을 7억원에 양도할 때 상속받을 당시의 공시가격인 4억원과의 차액 3억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세가 8천9백여만원이나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애석씨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실제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애석씨가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 두었다면 8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10억 미만(배우자가 없는 상속의 경우 5억 미만)이어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할지라도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감정평가받은 금액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 당시 평가받은 부동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 또는 무신고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 비교>
구분 상속세 무신고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①.양도가액 7억원 7억원
②.취득가액 4억원 7억원
양도차익(과세표준)=①-② 3억원 없음
양도소득세 89,580,000원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세 · 중개비 등의 기타경비는 양도차익 계산시 고려하지 않았음.

 

어떤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렇다면 과연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없는 상속의 경우 5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어떤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다음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①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명백한 토지, 단독주택, 빌라,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2. ② 감정평가비용(2건)과 세무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더 큰 경우
  3. ③ 향후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시가상태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4. ④ 향후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즉 상속 당시 이미 상속인에게 기존 주택이 1채 이상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