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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세과세대상 계산방법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가산증여재산

 

1) 본래 상속재산 :
부동산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특별연고자 분여재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유형재산뿐 아니라 무형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 특허권, 저작권, 서화, 차량, 골동품, 입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일컫습니다.

 

2) 간주 상속재산 :
피상속인을 경유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본래의 상속재산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 하며,이에는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3)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융기관 등의 채무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추정상속 재산가액 :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20%, 2억원)

 

‘재산종류별’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4)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사망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라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시 증여재산 누락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과세대상에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높은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