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연부연납과 물납

연부연납제도
상속세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최대 상속세는 10년 , 증여세는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납제도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물납제도라고 합니다. 그 신청요건으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단, 비상장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