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증여세개요

증여세란

 

‘증여란? 

민법상 '증여’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한편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비영리법인 포함)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 국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과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함)를 관할 하는 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또한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한편 금전은 이와 관계없이 반환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됩니다.

 

<반환 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 반환 또는 재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과세되지 않음 과세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 과세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증여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

과세 과세
금전(시기에 관계없음) 과세 과세
반환 전에 이미 결정된 경우 과세 과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비거주자는 공제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비속 관계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수증자이면 2천만원)
  • 배우자 관계 : 6억원
  • 그 밖의 친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제외) : 1천만원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비과세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장애인이신탁받은 증여재산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계산 예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는?

  • 6억원인 경우 (6억원 × 30%) - 6,000만원 = 12,000만원
  • 40억원인 경우 (40억원 × 30%) - 4억 6천만원 = 74,000만원

 

 
 

신고 및 납부기한

수증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증여받은 날이 2010.1.10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0.04.30임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납부서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등의 신청서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