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른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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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
111 |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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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
110 |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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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
109 |
재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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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
108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2007.01.01. 이후 증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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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
107 |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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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
106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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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
105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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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
104 |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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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
열람중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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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
102 |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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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
101 |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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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
100 |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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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
99 |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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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
98 |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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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
97 |
비거주자 당시 증여받고 거주자신분으로 재차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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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
96 |
비거주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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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
95 |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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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
94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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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
93 |
동일인으로 보는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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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
92 |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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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
91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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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
90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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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
89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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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
88 |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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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
87 |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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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
86 |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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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
85 |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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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
84 |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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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
83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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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
82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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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
81 |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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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
80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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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79 |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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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
78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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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
77 |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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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
76 |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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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
75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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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
74 |
父로부터 자금을 이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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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
73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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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
72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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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
71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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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
70 |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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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
69 |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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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
68 |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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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
67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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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66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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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
65 |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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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
64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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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
63 |
보험료 증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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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