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4,105회본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정상속등기 후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제도 46014-12161, 2001.7.16.)
(제도 46014-12161, 2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