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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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
166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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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
165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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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
164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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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
163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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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
162 |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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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
161 |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나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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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
160 |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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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
159 |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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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
158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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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
157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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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
156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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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
열람중 |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 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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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
154 |
합산배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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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
153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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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
152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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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
151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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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
150 |
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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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
149 |
상속개시 전 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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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
148 |
제3자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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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
147 |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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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
146 |
상속개시 전 부동산의 조건부증여에 의하여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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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
145 |
상속개시 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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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
144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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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
143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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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
142 |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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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
141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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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
140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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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
139 |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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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
138 |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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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
137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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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
136 |
추정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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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
135 |
신고당시 누락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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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
134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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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
133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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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
132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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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131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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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
130 |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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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
129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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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128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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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
127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합산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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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126 |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며 합산과세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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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
125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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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
124 |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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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
123 |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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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
122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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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
121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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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
120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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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
119 |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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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
118 |
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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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