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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양도? 애매한 효도계약서, 과세처리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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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5-08 10:08 조회16,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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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어떻게 과세를 해야하는지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처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준용 명지대 교수는 3일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16년 조세심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세 인용률(재조사 포함)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상속세·증여세로 인용률은 34.09%였다. 소득세는 28.22%였으며 양도소득세는 23.32%, 부가가치세는 16.31%였다. 이 중 상증세법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현금과 관련된 심판례의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48.48%로 가장 많았으며 상속채무와 기타부문이 각각 37.5%였다. 가산금 및 가산세와 관련된 인용률은 34.85%였으며 주식은 31.82%, 부동산은 26.65%였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심 교수는 상증세법 개정사항으로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재산가액 평가기준일(고가양도, 저가양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재차 적용 ▲법정결정기한 준수 유도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요건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등을 제안했다.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봉양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했다가 자식이 부모봉양에 의무를 져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재산을 양도한 때에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효도계약서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장기할부판매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납세자의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 교수는 "효도계약서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과세처리규정이 필요하다"며 "효도계약서에 따라 매월 직계존속에게 지급한 금액의 처리방법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세처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부동산 등을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시가에 대한 평가가 애매한 경우 상증세 신고일 전후 3~6개월 기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고있다. 단, 유사매매사례를 가액으로 볼 경우 평가기간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 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지만 상증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심판결정례가 다수 존재하는데다 신고일 이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도 불명확해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심 교수는 "납세자가 평가기간 내 상증세 신고를 완료했을 때,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비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평가차익 발생으로 인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가액 평가기준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재산가약 평가는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고 있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심 교수는 "매매계약일에 거래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따라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가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계약일을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기준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서장 등 법정결정기한 내 세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해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법정결정기한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정결정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법정결정기한 내 상증세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소득세법상 특례주택이 범위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해야 하지만 상증세법상에는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거보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에는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특례주택 대상이며 상증세법상에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기준이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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