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어린금수저'등 268명 세무조사...가족계좌 다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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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5-08 10:22 조회10,9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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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기획조사…1~4차 세무조사로 6400여억원 추징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 전수분석 진행
20대 후반에 불과한 청년이 17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금수저'들의 탈세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국세청이 칼을 들었다. 국세청은 24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5세의 어린아이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필요하다면 가족들의 계좌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한 혐의자들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한데 이어 이번 조사는 5번째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그동안 4차례의 세무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192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5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최근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온 결과, 본인의 능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 등 268명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268명 중 151명은 고액예금이나 금융자산을 변칙증여 받은 미성년자 등이며 77명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40개 법인은 차명주식을 이용하거나 주식 고저가 거래 등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자녀 출자법인에 대해 과도한 이익을 주거나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한 혐의자에 대해선 조사대상 선정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금수저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행위를 보면 가지각색이었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본인의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의 명의로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했다.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A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해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상당히 고액을 보유한 30세 이하의 연소자나 미성년자가 대상이다. 특히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예금액은 1인당 억대 수준"이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대로 전수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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