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다 뒤져서라도...국세청, 사회지도층 '탈세'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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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6-04 09:46 조회9,9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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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 내년 '98개국'으로 확대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참여…은닉재산 추적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가족관계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세원관리에 적극 나섰다. 세무조사 절차는 납세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상황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1월29일 '국세행정 개혁TF'가 권고한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했다.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사전통지 개선, 질문조사권 행사 개선, 일시보관 절차 강화, 결과통지 절차 보완, 부분조사 도입 등이다. 기존 10일이었던 사전통지 기한을 15일로 확대하고 부분조사 범위를 사전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의 생략사유를 신설해 폐업한 경우,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통지서 수령 거부·기피할 경우 등에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납세자 동의만 있으면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납세자 동의 뿐 아니라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비정기 선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졌다. 또한 장부를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세무조사가 끝난 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최대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결과통지 사항에 조사내용,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수정신고 가능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에 더해 경정청구·환급금 결정, 불복재조사, 거래처 조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 등을 위한 부분조사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일부만 조사하면 되더라도 마땅한 규정이 없어 전체 세무조사를 실시해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달 2일부터 실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도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교차조사 정의,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명시했다.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등에만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자격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다. 또한 기존 범칙처분 심의 시 납세자가 서면으로만 의견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개정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세공무원들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조사분야 성과평가 시 절차준수 등 비계량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평가하도록 명문화했다.
대기업 사주일가 '정밀검증'·역외탈세 엄정 대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승계나 상속,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소위 말하는 '강남 금수저'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나 한진 총수일가의 일탈행위 등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정밀검증과 기획 세무조사를 해왔었다. 부동산을 이용한 탈루 행위에 대해선 수차례 기획 세무조사를 했으며 지난달에는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달에는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한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과 이달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하거나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재산 사익편취 등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했다.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선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를 올해 78개국에서 내년 98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수집과 해외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출해 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해 엄정한 조사 실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유형별로 정밀 검증하고 기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해 역외탈세 혐의를 한층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에 참여,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할 방침이다.
한편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은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초 마련한 국세행정개혁TF 과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면서 세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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