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 상속공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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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02 09:58 조회15,78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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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씨는 생전에 2개의 독립된 내국기업의 최대주주로서 2개 기업을 경영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乙씨에게 이를 모두 상속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요건,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피상속인 甲씨의 경우 A법인은 10년 이상, B법인은 2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상황이었습니다.
乙씨는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가업을 상속받게 된 셈인데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을 선택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업상속재산명세서나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업 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2개 이상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가업의 공제한도 내에서 가업 경위기간이 긴 가업부터 각각의 공제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수기업 우대 취지와 계산의 간편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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