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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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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02 10:33 조회17,8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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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의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명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명의신탁자가 신고할 경우 증여세가 수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차명주식 보유자들이 명의신탁을 밝히기 꺼리는 성향이 짙다. 이로 인해 각종 조세의 탈루,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 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26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할 경우 형법에 의거해 처벌해왔다. 문제는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됐을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서 수탁자와 신탁자 간 견고한 담합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차명주식을 양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 김 교수는 이에 "명의수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행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구조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거 은폐되었던 명의신탁행위를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명의신탁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명의신탁자 자진신고 시 증여세·가산세 감면, 형사처벌 면제 등을 실시하는 특별자진신고 납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김 교수는 이 제도만으로는 자진신고 유인효과가 미흡하며 과세형평성 침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과태료(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증여의제 제도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불복제기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가 제시한 안은 명의신탁자에게 최고30%, 명의수탁자에게는 최고 1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수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식이다. 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가 계속해서 명의를 환원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10%, 그 다음해는 추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부동산실명법에 준하는 가칭 주식실명법 제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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