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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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4-02 11:00 조회11,9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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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요. 이들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를 더해 과세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서울 25개구와 세종시, 부산광역시 일부(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부산진구), 경기도 일부(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 제2신도시, 성남시, 하남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 중과 규정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양도세 중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며 3억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 수 판단은 지역 뿐만 아니라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의 주택을 팔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싼 주택 2채와 서울 강남의 1채를 가지고 있는 3주택자가 서울 집을 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 세종시 가운데 군·읍·면 외의 지역은 주택 가액과 관계 없이 모든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정해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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