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7-01-24 14:25 조회11,514회관련링크
본문
2017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법규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인상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연장되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31개 정부부처에서 변경한 총 242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2017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금융·재정·조세>
▲ 소득세율 최고세율 40%로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대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며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 일반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대.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한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현행 산충세액의 10% 세액공제가 산출세액 7% 세액공제로 축소된다.
▲ 비사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젹용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한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했다.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9년까지 대당 400만원 감면한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확대
=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에서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이 추가된다.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주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은 인용결정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보절차에 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은 되자, 구체적인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제기도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수준 상향조정했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 난임시술비 20%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 기부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조정했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해 벤처 창업자의 추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한다.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토록 인수대가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비율을 완화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
탄은 리터당 161원 환급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교육·여성·육아·보육>
▲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
=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산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원한다.
▲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연력도 현행 만12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17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2017. 1. 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공공안전 및 질서>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재난 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내년 1월 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국방·병무>
▲ 병사 급여 9.6% 인상
=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2017년에는 병사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하여,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 5천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일반공공행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 빈병보증금 인상 = 22년간 유지된 빈병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내년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어든다.
▲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 토지·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하거나,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하도록 하여, 다운계약, 업계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받게 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과태료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아다.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범 운영하고, 2017년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항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항공사 및 시범운영공항을 확대하고, 2017년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사전확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 지금까지는 원거리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17년 5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자격·면허증 원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에 대해서는「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즉시 발급서비스도 시행된다.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현재 제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검사(PSAT)로, 새로 추가되는 헌법시험은 Pass/Non-Pass제로 60점 이상인 경우 Pass가 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기준점수는 TOEIC 700, TOEFL PBT 530, TEPS 625, G-TELP 65(lv.2) 등 이다.
▲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지금까지는 우편·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제는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사례,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에너지·자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 17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서비스업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업종이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융자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 2017년3월1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존 출원일부터 5년인 것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국제적 추세에도 맞출 수 있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인상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연장되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31개 정부부처에서 변경한 총 242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2017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금융·재정·조세>
▲ 소득세율 최고세율 40%로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대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며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 일반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대.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한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현행 산충세액의 10% 세액공제가 산출세액 7% 세액공제로 축소된다.
▲ 비사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젹용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한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했다.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9년까지 대당 400만원 감면한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확대
=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에서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이 추가된다.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주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은 인용결정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보절차에 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은 되자, 구체적인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제기도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수준 상향조정했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 난임시술비 20%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 기부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조정했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해 벤처 창업자의 추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한다.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토록 인수대가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비율을 완화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
탄은 리터당 161원 환급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교육·여성·육아·보육>
▲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
=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산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원한다.
▲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연력도 현행 만12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17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2017. 1. 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공공안전 및 질서>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재난 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내년 1월 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국방·병무>
▲ 병사 급여 9.6% 인상
=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2017년에는 병사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하여,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 5천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일반공공행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 빈병보증금 인상 = 22년간 유지된 빈병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내년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어든다.
▲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 토지·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하거나,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하도록 하여, 다운계약, 업계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받게 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과태료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아다.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범 운영하고, 2017년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항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항공사 및 시범운영공항을 확대하고, 2017년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사전확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 지금까지는 원거리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17년 5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자격·면허증 원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에 대해서는「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즉시 발급서비스도 시행된다.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현재 제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검사(PSAT)로, 새로 추가되는 헌법시험은 Pass/Non-Pass제로 60점 이상인 경우 Pass가 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기준점수는 TOEIC 700, TOEFL PBT 530, TEPS 625, G-TELP 65(lv.2) 등 이다.
▲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지금까지는 우편·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제는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사례,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에너지·자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 17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서비스업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업종이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융자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 2017년3월1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존 출원일부터 5년인 것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국제적 추세에도 맞출 수 있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