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490명 특별관리…상시 재산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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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4-30 09:34 조회11,6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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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490명 특별관리…상시 재산추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상시 재산추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9일,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 체납자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 490명은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비롯 해외장기체류 및 해외출입이 빈번한 체납자가 포함됨으로써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를 정밀하게 선정(pincette-selecting)하고 생활실태조사와 체납자재산 추적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5.04.30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상시 재산추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9일,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 체납자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 490명은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비롯 해외장기체류 및 해외출입이 빈번한 체납자가 포함됨으로써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를 정밀하게 선정(pincette-selecting)하고 생활실태조사와 체납자재산 추적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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