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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담보로 대출, "증여세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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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00 조회13,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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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담보로 대출, "증여세 내세요"


증여받은 이익은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해야할 시가 상당액 전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로인해 얻은 이익(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그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아파트를 사는데 있어 부친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무상으로 담보제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또 과세된다면 그 이익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물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부친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자신은 채무자, 부친은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세청에 자신이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증여세가 과세될때 그이익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궁금해 질의를 한것.

국세청은 질의 회신(재산세과-1153, 2009. 06. 11)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 이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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