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물려받은 농지, 중과세 왜 못 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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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24 11:36 조회3,8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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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유증땐 중과세 예외인 상속토지 아냐"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시어머니로부터 여러 필지의 땅 유증(유언으로 증여) 받았다. 2018년 일부 땅을 팔며 '8년 넘게 시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을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법정상속인이 아니라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수정신고를 했다. 이듬해에 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마쳤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실제 상속받은 사람은 시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자 본인의 배우자이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를 팔고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가 중과된다(일반 세율에 10%포인트 추가).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토지에 대해 생긴 시세차익은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다. 단, 세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상속개시부터 3년 이내의 것)'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남편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도 했지만, 명의이전 과정에서 취득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믿고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남편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소득세법에서 상속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때 상속이란 유증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처분청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인 A씨가 유증받은 것이기에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라며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상속 등과 관련된 세법 규정의 경우 각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의 개념을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A씨가 유증으로 취득한 해당 토지에 대해 소득세법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구1132].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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