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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최종결정과정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세의 신고기한 경과 후 대략 8개월에서 1년 반 이내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상속세액 결정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정 당시 실무적으로 상속인 등이 신고한 내용에 상당부분이 수정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신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따릅니다. 그 신고내용에 고의탈루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본래 부담할 세액의 40%를 추가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완료 후일지라도 추후(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추가적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다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세액이 최종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발견되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의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우선적으로 ‘상속세의 신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대응업무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속세의 신고 및 조사대응업무 경험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