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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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 · 인수 · 변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6).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