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협의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한편 유언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배분합니다. 법정상속비율에 관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비율에 관한 사례
구분 | 상속인 | 민법상 법정상속분 | |
---|---|---|---|
상속비율 | 배분율 | ||
피상속인에게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장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1 장녀1 배우자 1.5 |
2/7 2/7 3/7 |
장남,장녀,차남,차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1 장녀1 차남1 차녀1 배우자1.5 |
2/11 2/11 2/11 2/11 3/11 |
|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
부1 모1 배우자1.5 |
2/7 2/7 3/7 |
상속인의 순위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으며, 법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유산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당시 태아가 있다면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출산시 사망한 경우 제외)으로 보므로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아래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꼐존속은 직계비속인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