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계산](http://www.sangsokse.com/data/editor/1706/1794421790_1497339098.305.jpg)
‘한 분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 그 분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도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그 분과 관련된 세금도 함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관련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속세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에 3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를 차감한 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감정 평가한 경우 5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며,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는 평가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공제합니다.
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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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은 경우
- 6억원인 경우 (6억원 × 30%) - 6,000만원 = 12,000만원
- 40억원인 경우 (40억원 × 50%) - 4억 6천만원 = 15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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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