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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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공과금 등)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13 ①).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공과금 등)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13 ①).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