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 사망자(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유증 · 사인증여재산포함)상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상속세 납부해야 할 사람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며,상속세에 대하여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가 받게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는데,이를 '연대납세의무’ 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상속세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즉, 이곳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며, 향후 세무조사 역시 이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주소지 등이 해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상속재산이 2이상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