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이 2010.01.10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0.07.31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납부서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등의 신청서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