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이 2010.01.10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0.07.31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납부서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등의 신청서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