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은 전, 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평가이며, 종종 상속인과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 차이로 인한 과세처분 및 조세불복이 잇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철저한 검토와 신고가액에 대한 논리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