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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이라함)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은 전, 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합니다.

 

  1.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2. 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검정가액의 평균액(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거나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3. ③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경매 · 공매가액
  4.  

한편 실무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평가이며, 종종 상속인과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 차이로 인한 과세처분 및 조세불복이 잇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철저한 검토와 신고가액에 대한 논리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