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사후관리의 중요성
 

상속세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즉,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한 후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의 처분주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재산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 · 후 6개월 이내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 그 거래가액을 바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하나인 기준시가 10억원의 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억원에 처분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상속재산평가액은 20억원이 됩니다. 금액이 매우 크고 중요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속인간 현금성거래
상속인간의 현금성거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거래인 경우 더욱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었으며, 그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한 후 상속인간 일정부분의 현금성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생각하길, 상속재산의 등기 시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향후 처분이나 재산권행사 등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일단 1명의 상속인이 단독 등기한 후 추후 현금으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뜻 보기엔 상속재산의 안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세신고 이후 상속인간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된 부분만큼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지분의 임의변경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완료된 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자산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이후에는 협의내용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변동된 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재산안분이 상속세신고내용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내용은 절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실제 상속재산의 안분은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