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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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1393, 2009.02.12)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요 지 ]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1393,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