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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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1.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②). 본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증여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대법원2003두9800, 2004.12.10).
2.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요건
①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일 것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일 것
③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④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것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②). 본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증여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대법원2003두9800, 2004.12.10).
2.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요건
①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일 것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일 것
③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④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