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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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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
61 |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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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
60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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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
59 |
비거주자 당시 증여받고 거주자신분으로 재차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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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
58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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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
57 |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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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
56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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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
55 |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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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
54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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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
53 |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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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
52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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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51 |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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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
50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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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
49 |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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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
48 |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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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
47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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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
46 |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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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45 |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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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
44 |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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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43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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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
42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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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
41 |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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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
40 |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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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
39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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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
38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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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
37 |
보험료 증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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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
36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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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
35 |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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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
34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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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
33 |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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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
32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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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
31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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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
30 |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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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
29 |
父로부터 자금을 이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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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
28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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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
27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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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
26 |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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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
25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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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
24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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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
23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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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
22 |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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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
21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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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
20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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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
19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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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18 |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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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17 |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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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
열람중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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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
15 |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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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
14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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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
13 |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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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