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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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1.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2005두15595, 2006.3.24).
2.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이혼자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떄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서면4팀-740, 2008.3.19).
3.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3158, 2007.12.27).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2005두15595, 2006.3.24).
2.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이혼자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떄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서면4팀-740, 2008.3.19).
3.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3158, 2007.12.27).